상속세3
2002-05-11 보은신문
상속세과세가액이라 함은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할 상속재산, 즉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화폐가치로 평가한 금전적 가액으로 과세 표준산정의 기초가 될 금액이다.
이를 개괄적으로 보면, 현행 실정법에서 누진과세라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비과세되는 금액과, 공과금·장례비·채무 등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액으로 보도록 되어있다.
상속세 과세체제에 대하여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과세가액산정방법에서 결정세액에 이르기 까지 흐름을 도표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설명을 하고자 한다. 〈도표〉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은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등에 사전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된 배경은 처분된 금액이 현금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우회적으로 상속할 우려가 있어 처분금액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주어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삽입하여 왔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금의 사용용도를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 대부분 과세가액에 합산 함으로써 납세자의 빈번한 납세불복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4∼5차례 세법규정이 보완개정되었고, 2000년부터는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대상을 상속개시 1년이내에 처분금액 2억원이상과, 2년 이내분은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은 과세대상자산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자산, 문화재보호법에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유증한 자산, 정당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은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비과세로 분류하고 있다.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과, 학교법인, 의료법인, 장학재단 등의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 불산입 한다.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에 대하여 각각 그 성격을 살펴보면
-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과 이에 준하는 제요금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장례비용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이 지출할 비용은 아니지만, 상속개시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공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인정하되,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공제한다.
-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는 과세가액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중의 하나이므로 세법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및 범위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입증서류를 예시하면 금융기관의 채무는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 및 부채증명서, 기타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