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5억8000만원 부과
보은군, 오는 30일까지 납부
2015-06-18 보은신문
과세대상은 201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자동차 등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216건 4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 2,351건 6,9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납부는 농협 텔레뱅킹, 가상계좌납부,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OCR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우체국 등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며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540-3146)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