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이장 자격 제한
2015-06-11 김인호 기자
아울러 보은군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대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음주, 폭행, 도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자는 이장을 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