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계 학생 근로활동 52명 모집
오는 1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
2015-06-11 보은신문
부모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휴학생 제외)은 신청이 가능하며,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는 우선선발 대상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부모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학생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21일간 군청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근로활동 학생들의 1일 급여단가는 44,600원이며 만근 시 1,116,000원이 지급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총무계 및 군청 행정과(☎540-31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