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2015-06-04     보은신문
보은군은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금?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전개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기준 보은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4억원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하여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예고서를 발송했다.
안광윤 재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4개 반 18명으로 편성된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한다”며, “현장징수 및 자진납부 유도로 건전한 납부 의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통해 자주재원 근간인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