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때문에 국도 확포장 못해
이평리 국도변, 토지주 이전 안해 대전 국토관리청·군, 집행 난항
2002-05-11 송진선
문제의 나무는 황모씨 소유로 보은읍 이평리 116-4, 79-3번지내 느티나무와 자귀나무, 보리수, 팽나무 4종 373주가 있고 토지는 49평 정도다. 당초 대전 국토관리청은 문제의 나무를 이전하기 위해 사업 시행 초기인 97년부터 보상협상에 들어갔으나 보상협의가 안되자 결국 보은군에서 나서서 보상업무를 해줄 것을 의뢰했다.
사업지가 보은군이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 관광철 특히 상습 정체현상을 빚는 곳이어서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했으나 무산, 2000년 3월13일 373주에 대한 수목 이전비와 토지 보상비를 포함 총 674만원을 공탁시켰다. 보상협의를 하지않았던 황모씨측은 공탁이 확정된지 1주일만인 2000년 3월20일 황모씨의 대리인 송모씨가 공탁금을 찾아갔으나 나무를 이식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자 군은 1차 계고장에 이어 다시 올해 3월13일 보은∼내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다며 2002년 3월28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에서는 스스로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군에서 자진철거 시한으로 잡았던 3월28일이 훨씬 지난 현재도 수목이 이전되지 않아 이로인한 병목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주에게 이식에 따른 포크레인 지원 및 이식부지 제공 등을 제시하며 협의했으나 진전이 없다”며 “행정 대집행을 하고 차후에 소유주에게 대집행비를 징수하려고 해도 수목 이전 등에 따르는 대집행 예산확보가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대해 원 시행청인 대전 국토관리청 관계자도 “토지 소유주의 수차례 수목 이전 협의를 했으나 잘 안돼 현재 군에 행정 대집행을 부탁한 실정”이라며 “군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나무가 생물이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