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불법 인터넷 경마장 운영자 입건
2015-05-14 나기홍 기자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일 보은군 수한면의 한 빈집을 빌려 컴퓨터 2대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한 뒤 손님 10여명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2011년부터 한국마사회의 경마 프로그램을 빼낸 뒤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양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