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불법 인터넷 경마장 운영자 입건

2015-05-14     나기홍 기자
보은경찰서가 인적이 드문 시골집에 불법 인터넷 경마장을 차려놓고 운영한 양모(53)씨와 이를 묵인한 양씨의 운전기사 김모(63)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일 보은군 수한면의 한 빈집을 빌려 컴퓨터 2대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한 뒤 손님 10여명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2011년부터 한국마사회의 경마 프로그램을 빼낸 뒤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양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