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내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15-04-23 보은신문
집중단속 오는 25일(토)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위법행위 구간에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나물 채취 등 국립공원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간 내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속리산국립공원의 건강한 생태계보전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