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5-04-16     보은신문
보은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으로 전체 158,793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이용상황 또는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을 통해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540-307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