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정상혁 군수 항소심 시작

재판부 오는 27일 결심공판-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군수직 상실

2015-04-09     나기홍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정 군수는 1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 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정상혁 군수와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한 항소심을 동시에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군수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 재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고 형량도 너무 무겁가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도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는 27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 군수는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중 공직선거법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받으면 이후 대법원의 상소심 판결의 진행결과에 따라 군수직 상실여부가 결정되며 이에따라 보은군의 보궐선거 실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정 군수의 항소심은 지난주부터 예정됐으나 대전고법이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를 제1형사부에서 제7형사부로 변경하면서 연기됐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