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2
2002-05-04 보은신문
가. 개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같이 상속재산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으로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1998년 6월23일 79누 5022)에서는 상속개시전 10년내에 사전증여(상속세 합산과세대상)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관련 법을(상속·증여세법 제3조)개정하여 1999.1.1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부터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나. 납세의무자 구분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그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또는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따라, 그리고 조세채권의 확보 내지 행정집행을 신속·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구분한다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연인(태아를 포함)인 개인이 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유언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증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수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유증 받은 법인은 유증받은 법인은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과세체제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과세소득에 산입됨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에게만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본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 거주자냐 또는 비거주냐에 따라서 무제한 납세의무자와 제한납세의무자로 구분된다. 피상속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국내·국외에 있음을 불문하고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군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서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조세채권확보 목적에 따라 살펴보면 상속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상당하는 비율의 세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의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세금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때 연대납부의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 외에 상속재산 관리인과 추정상속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7. 과세대상
가. 개념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정의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나. 상속재산의 구체적 예시
○ 물권 : 물권이라 함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을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직접 지배하는 배타적인 권리』에서 직접 지배한다 함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직접 그 물건을 사용·수익·처분 등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배타적이라 함은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내용의 두개 이상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 채권 : 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일신전속적인 것이 비교적 많은 점에서 물권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무체재산권 :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에 대하여 비유체적이익에 대한 배타적지배권을 총괄하여 무체재산권이라 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저작권, 발명권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상표권, 상호권, 영업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간주상속 재산) 상속이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닐지라도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재산을 간주 상속재산이라 한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생명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라든가, 유족이 사망퇴작금을 받는 경우, 신탁재산의 이익이 있는 경우 출자에 의한 배당금이나 무상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상속개시 시점에서 피상속의 재산이 아니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거의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알아두어할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