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금연구역서 담배피면 벌금 ‘10만원’
3월 31일로 계도기간 끝나, 위반업소는 170만원
2015-04-02 나기홍 기자
보은군보건소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이달부터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보은군보건소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업소에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스티커 등을 붙이고 손님에게 금연구역임을 고지했을 경우는 법규위반으로 보지 않고 흡연한 이용객에게만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별도로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다면 '흡연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보은군은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3월 31일까지는 단속을 하기보다 바뀐 제도를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둬왔으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3명의 금연지도원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보은군보건소 이종란 소장은 “그동안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체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 목적을 두고 단속을 벌이기보다는 바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문화 정착에 우선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