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허위신고 등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2015-04-02     보은신문
보은군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 전출자, 비주택(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4월 24일까지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비주택 거주자주민등록 사실과 일치 여부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또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따라 실시되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세대별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 경감받을 수 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