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천정비사업, 주민불편 호소

다리 및 가드레일 설치 요구

2015-03-26     나기홍 기자
보은군이 시행한 수한면의 ‘병원천소하천정비사업’이 완공되었지만 주민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공사였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마을을 흐르는 병원천 일부는 복개가 되어있어 농지로 경운기나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었으나 하천을 넓히는 과정에서 복개부분을 걷어내 늘 다니던 밭을2~300m를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하천에서 손발도 씻고 때로는 나물도 씻고 해야 하지만 하천을 출입할 수가 없어 돌계단이라도 마련해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길 가양에는 경계턱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경계턱 대신 플라스틱 경계봉을 띄엄띄엄 설치해 사람이나 차량 등이 하천으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경계턱이나 가이드레일을 설치해 추락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사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고 하천출입은 계단을 설치할 경우 물 흐름을 막게 되고 경계턱을 설치하지 않은것은 경계턱을 타고 물이 마을안길로 흐른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 가이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천 소하천정비사업은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장 0.85㎞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준공을 마쳤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