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 연찬회 군 우수상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제도 개선 방안 제안
2002-05-04 보은신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제도는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일괄 과세하던 제도를 보완해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변동시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자동차세 일할 계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지방세는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하는 때’라고 규정돼 이 조항이 이전 등록일 당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신청 기한에 따른 혼선 및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일할계산의 신청서도 접수증의 교부가 없어 접수 유무에 따른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세 일할계산 제도가 정착이 안되는 이유는 일할계산 신청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민원인이 대다수 있으며 과세관청인 행정기관이 자동차 등록표에 의해 직권으로 사용 기간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신청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민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치단체간 일할계산 신청자료의 송부되는 시점이 달라 과세기준일 이전 자료에 대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고지된 후에도 통보돼 행정에 대한 불신의 사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학인씨는 그 개선방향으로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은 주로 자동차 이전 등록일에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이전당일로 한정하기 보다는 감면 신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 이전 등록일로부터 3∼4일로 제출기한을 명기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인에게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즉시 접수 및 확인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서 양식을 변경해 접수유무에 따른 마찰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에 대한 재세 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되었던 것을 양도일 기준으로 변경해 재세 공과금을 적용하고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단서조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일할계산 메뉴가 있는 자동차 관리 프로그램과 세무부서에서 쓰고 있는 행정 시스템을 연계해 쓰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자동차 5184대, 승합차 980대, 화물차 4346대, 특수차 42대 등 1만552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 이전은 1229대이지만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건수는 190대로 15.5%에 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