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총회 열고 2014년 ‘결산’
부회장 선임 및 추경예산 승인 등 운영규칙도 변경
2015-03-19 김인호 기자
이날 회원들에게 배포한 총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보은군지회 일반회계 세입은 1억9573만원, 세출은 1억8148만원으로 잔액 1424만원이 발생해 837만원은 반납하고 587만원이 잉여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부분별로는 노인회 운영비 1억117만원, 노인대학운영비 등 사업비 9086만원, 예비비 331만원 등이다.
이 외에 노인복지기금 3100만원과 경로당전담인력지원예산 2776만원은 잔액 없이 집행했다. 반면 9988행복나누미 예산 2억8473만원은 강사 12명 채용에서 10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847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9988행복지키미사업 예산 4억1728만원도 인건비 등 4332만원의 잔액이 생겨 반납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2425만원은 잔액 없이 전원 집행했다고 보은군지회는 밝혔다.
올해 보은군지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보조금 1억6513만원, 자체수입 2597만원 등 총1억9110만원 규모로 이 예산은 노인대학 14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1500만원, 노인지도자연찬회 4720만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교부금은 노인복지기금 2790만원, 경로당전담인력지원사업 교부금 2836만원, 9988행복나누미사업 3억7000만원, 9988행복지키미사업 9011만원, 노인취업센터운영 2531만원 등이다.
보은군지회는 이날 대한노인회 지방조직 운영규칙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지회 부회장 선임 권한이 지회장에게 위임됐으며 총회 의결사항이었던 추가경정예산승인은 이사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 이두식 회원과 백금복 회원을 감사로 선임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