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희생자·유족 도와야'…박덕흠의원 개정안 발의

2015-03-12     나기홍 기자
박덕흠 국회의원이 5일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이외에 생활지원금을 주고, 재단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료지원만 지급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의 경부선철도 쌍굴에서 미군이 피란민 대열에 공중 공격과 기관총 사격을 가한 사건이다.
한편 정부는 ‘노근리 사건’에 대해 2005년 유족 등의 신고를 받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63명 등 226명을 피해자로 확정한바 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