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직불금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 기여
쌀, ha당 100만원 밭, 전품목으로 확대
2015-03-12 나기홍 기자
이를 위해 도는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합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한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ha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작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기존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된다.
밭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지원품목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고,밭농업 고정직불금, 밭재배 26개 품목,논 재배 식량ㆍ사료작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직불금 단가도 차등 지원한다.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모든 밭작물이 지원 대상이며, ha 당 25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충북도에서는 농자재ㆍ농기계 가격 인상 등 경영비 상승과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의 밭농업직불제 외에 ha당 10만원을 도?시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은군은 11개 읍ㆍ면모두가 해당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토지는 공무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이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 되고,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지급단가는 농지는 ha당 50만원이고 초지는 25만원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법)인은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