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署, 이륜차 불법운행 중점 단속

2015-03-05     나기홍 기자
보은경찰서(서장 최성영)에서는 나들이가 많아지는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군내 최고 사고취약 대상인 이륜차와 사발이 불법운행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기간은 이달 2일부터 2주간 홍보를 실시하고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이 기간중 안전모미착용 운전과, 음주?무면허?미등록 차량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삼승면에서 자동차와 이륜차 충돌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봄철이 다가오면서 시내권에서 크고 작은 이륜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륜차 사망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다.
보은군내는 약 3,400여대의 이륜차 및 180대의 사발이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로 노년층에서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단속에 따른 역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중 각 읍?면 이장회의시 취지 설명과 플래카드 게시 홍보를 우선하고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륜차 사고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지면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많으며 이에 따른 머리등 손상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으며 통계상 주로 봄철에 발생한다.
최성영 경찰서장은 “특별 단속 기간중 법규준수를 운행토록 유도하고 어르신들의 주이동수단인 이륜차의 운행질서를 바로잡아 더 이상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단속을 펼쳐 가겠다”고 강조 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