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당열 의원, 의원직 유지

2015-02-26     김인호 기자
작년 6.4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후 마을회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사탕을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의회 최당열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의회 최당열(56)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노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과가 없고 제공한 금품이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