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저장고 전기요금 농사용 연장 주장

올해말 특례적용 완료, 내년 불투명

1999-12-18     송진선
농사용 전력을 적용하는 저온저장고의 전기요금 특례가 올해말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산업용으로 적용하게 돼 있어 농사용적용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농산물 건조기 뿐만 아니라 저온저장고는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에 따라 농사용(병) 적용을 받아 기본요금이 1070원, 사용요금은 1kw당 36원70전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이를 산업용으로 적용할 경우 기본요금이 4040원, 1kw당 62원으로 농사용보다 큰 폭으로 인상된다.

현재 군에서는 저온저장고가 총 80동이 있으며 건조기도 곡물건조기가 156대, 일반 농산물 건조기가 2962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아닌 산업용 전력을 적용할 경우 농민들이 부담해야할 전기요금이 매우 크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전기사용량이 큰 저온저장고나 건조기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전 보은 지점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본사에서 올해분 저온저장고의 전력을 산업용으로 한다는 공문이 접수된바 있으나 다시 농사용을 적용했었다" 며 "내년에 전기요금 특례가 적용될지 안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제 3회 시도지자 협의회에서 농산물 저온 보관창고의 전기요금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