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감자대금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
2015-02-12 김인호 기자
경기도 안성 소재 미양농협과 양성농협은 농가로부터 사들여 납품한 감자대금 각각 2억7500만원과 3억9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보은농협과 큰들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두 조합은 보은농협이 큰들영농조합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은농협 측은 하지만 큰들영농조합법인과는 양해각서를 맺었으나 거래계약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큰들 측은 보은농협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다 감자지급 대금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농협의 일부 패소에 대해 보은농협 이사는 지난 9일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판결문이 나오면 항소 등 대책을 숙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