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설 명절 불법선거 ‘꼼짝 마’
선물 음식물 등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2015-02-12 나기홍 기자
이와 관련하여 보은군선관위는 우선 위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해당 조합 등에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특히 3월 11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직접 방문해 안내했다.
보은군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공직선거는 최고 5억원, 위탁선거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사례는 명절인사 및 세시풍속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위법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조합장선거에서는 의례적인 명절 인사라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등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제한·금지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은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을 포함한 특별단속기간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주말에도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후보자나 그 측근과 선거인의 행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