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화조 청소위반 허다
군 과태료 부과 전무 … 지도관리 절실
1999-12-11 곽주희
현행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해마다 1회 청소를 하도록 돼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강천의원(삼승)은 “군내 청소대상 정화조는 2818개소로 매년 1회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면서 “98년에 57.3%에서 올해 75.2%로 청소실적이 좋아졌으나 청소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전혀 없이 이로 인해 주민들의 준법·환경의식이 느슨해질 뿐만아니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홍의 환경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IMF 경제한파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생활보호 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화조 청소위반자에 대해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과장은 “단독정화조 업무는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 내년도에는 정화조 청소에 대해 우편엽서로 사전예고 홍보 후 독촉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해 정화조 청소를 100%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8일자로 각 읍면에 정화조위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안내 및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앞으로 각 읍면 담당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