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선거구 지키자!’ 인구 늘리기 총력
오는 6월까지 1,115명 늘어난 35,345명 목표
2015-01-22 보은신문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남부3군의 선거구가 조정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선거구획정 하한인구 초과 달성을 위해 정효진 부군수가 총괄하고 행정과장이 반장이 되는 추진?홍보팀을 구성하여 인구 늘리기에 나선다.
보은군의 인구는 지난 2010년 34,956명을 기준으로 해마다 평균 123명이 줄어 작년 11월 기준 34,230명에 머물렀다.
이는 군이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목표로 정한 35,345명에 1,115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군은 부족한 1,115명의 인구를 오는 6월까지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와 행정력을 모은다.
기존 추진 중인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귀농?귀촌 지원 등의 인구증가 시책을 재점검하고, 우진플라임 공장 가동에 따른 직원 주소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첫째 자녀부터 출생에 따른 축하금을 100만 원 지급해오고 있었으며, 셋째아 이상부터는 1년간 월 1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또한 2명 이상의 전입세대는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시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30만 원의 입학 축하금도 지급해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작년 12월 준공된 우진플라임 기숙자 입주자 262명을 오는 1월 중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며, 5월 준공예정인 사원아파트 3동 500명 중 200명을 6월까지 보은에 주소를 두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기업체 근로자, 유관기관, 요양기관, 공무원 등 관내 거주자 대한 주민등록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목표 인구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은군의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기업체, 유관기관 및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