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인정서 발급 쉬워져

1월부터 도청에서 남부출장소로 업무 이관

2015-01-22     나기홍 기자
그동안 도청에서 처리하던 농지취득인정서 발급업무가 남부출장소로 이관되어 도청이 소재한 청주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게 됐다.
충청북도는 `14년 12월까지 농업정책과에서 도 전역에 대한 농지취득인정서 발급업무를 해왔다.
남부출장소는 민선 6기 출장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위상을 강화시키고자 이달 9일부터는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에 대한 농지취득인정서 발급업무를 도로부터 이관 받아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관할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농지를 취득해 소유할 수 있다.
농지취득인정서 발급절차는 우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 농지명세,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신청서를 검토 후 신청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서를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현지조사 및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면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하면 부적합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