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보은군 150동 가구당 최대 336만원

2015-01-15     보은신문
보은군이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150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를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336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지원범위는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이다.
사업희망자는 2월 6일까지 신청서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계(043-540-326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은군은 2011년 시범사업으로 10동 철거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393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