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혁 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2015-01-15 나기홍 기자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청 공무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4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군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 주민 명단 5000여개를 취합한 후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월쯤에 정 군수가 10여명의 지인에게 90여만원을 기부한 행위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올바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군수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송구스럽다.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최후 변론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4시30분으로 예고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