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공사금액 '도마'

건축업자 "유착관계" vs 보은군 "문제없어"

2015-01-15     김인호 기자
주택건설 공사비가 도마에 올랐다. 공사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특혜의혹까지 제기됐다.
최근 보도된 지역지들에 따르면 현재 보은읍내에서 A아파트와 Y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군청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의 공사금액은 A아파트가 Y아파트 공사금액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군청 건축계가 A아파트건축공사 감독권을 갖는 감리자 모집을 공고했지만, 감리자가 감리를 포기했다. 신고된 건축사업비로는 감리비가 낮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란다.
감리자 모집이 무산되자 지역건축업자들은 “사업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지명했다”며 군청 건축계를 향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업자들은 “감독자인 감리기관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아파트건축 사업계획서에 공사비용을 적게 제출했는데 군청에서는 이를 시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했다”며 “이는 A업체에게 감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주었고, 시공사가 감독자를 지명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리자 모집공고를 보면 A아파트는 Y아파트에 비해 면적이 1022㎡ 더 넓다. 세대수도 더 많은데 공사금액은 16억 낮게 공고가 됐다.
보은군청 건축계는 이에 대해 “법률상 문제될 것은 없다”며 “사업계획서상의 공사금액은 나중에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참조될 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다수의 신문들은 전했다.
낮게 책정된 공사금액이 분양가에 적용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주미은 "공사비의 거품을 빼고 분양가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