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교통혼잡 개선하고 세수도 확보

지난해 3천64만원징수, 미납자 끝까지 추적 방침

2015-01-15     나기홍 기자
보은군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총 1,526건에 5천83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민원과 자료에 따르면 이중 징수한 것은 3천64만원으로 52.5%의 징수율을 보였다.
군은 74건 339만원에 대해 압류조치를 한데 이어 352건 1천523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주정차를 위반해 계도한 것은 6,339건에 이른다.
올해도 보은군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은읍내에는 현재 6개소 1.1km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은 현재 3개반 7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지단속과 고정식 CCTV를 활용하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우리마트 앞, 보은중앙사거리, 터미널꽃집사거리, 평화약국사거리, 보은교회 앞, 삼산초등학교 앞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인도와 횡단보도,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모퉁이, 우회전 방해차량은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보은군은 앞으로 단속용 CCTV를 추가 확충하고, 보은읍중앙사거리-동다리구간과 스쿨존, 교통정체지역에 대해서는 지도차량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격일제 미이행 차량은 사전예고장을 발부한 후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표지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보은군의 강력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이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세수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