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 속 공사강행 … 업자 봐주기?

2015-01-01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혹한 속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12월 들어 건설업계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보은군의 행보가 이율배반이란 지적이다.
지난 26일 삼산재해위험개선지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보은교 인근 보청천 합수머리 현장. 이날 오전 최저 기온이 영하 9도를 기록한데 이어 다음날에도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음에도 방수로에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다.
발주자인 보은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하의 날씨지만 보온시공을 하고 있다, 타설 즉시 덮개를 씌우고 온풍기를 틀기 때문에 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혼화재도 사용해 추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부실우려에 대해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러나 “영하 5도 이하이면 보온시공이나 혼화재를 사용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시멘트가 화학작용으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 적합한 온도와 습기가 유지되어야 하지만 영하의 추위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역 건설업자들은 “두해 전 보은군이 콘크리트 부실로 지역건설업체와 레미콘 업체가 엄청난 손실과 타격을 입었음에도 관리책임자였던 보은군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혹한 속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혹한기 타설은 재시공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9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보은군 관계자는 “공사중지명령은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안전건설과로부터는 공사중지사업 대상 신청을 접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사는 공사중지명령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공사중지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 수위를 묻는 질문에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제재를 내려 본 적은 없다”고도 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2월 해빙기까지 레미콘 타설은 물론이고 굴착공사까지 중지시키고 있다.
지역 건설업자는 “지난 18일자 보은신문에 혹한 속 공사강행, 곳곳에 부실우려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경각심을 주었음에도 이번에 같은 업체가 또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을 보면 감독이 이 사업을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삼산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은 보은군이 사업비 38억6000만원을 들여 2012년부터 방수로 1.8㎞를 건설하는 공사로 “완공일은 2015년 1월 15일”이라고 관계 공무원은 전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