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쉼터 입지선정 잘못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근본취지 무색
1999-12-04 보은신문
이에 군 관계자들은 “기존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차례의 임대자를 물색했지만 경제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번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조례가 재정돼 시설보완후 용도를 바꿔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해 본래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기대쉼터는 휴게소와 농산물판매장, 화장실, 조경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음식점과 병행 추진할 경우 활용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지만 정화조 설치로 인한 추가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기대쉼터 계획 당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외지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계획된 만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입지선정에 대한 사전검토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뜻있는 한 주민은 “열악한 재정속에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한 특색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사업검토시 지역 주민공청회나 지역여건을 감안한 장기적인 사업진행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기대쉼터와 관련 본보 1997년 11월 1일자 375호를 비롯 376호, 377호 등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보도한 바 있으며 추후 완공후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