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심사로 각종 공사지연
적기 완공에 차질 우려돼
1999-11-27 송진선
이에따라 적기 완공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공사의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기 전에 완공을 해야 하는 장신천 재해 위험지구해소 사업의 경우 지난 7일 입찰을 실시했는데 18일간의 적격심사 후 지난 25일 최종 낙찰자가 결정됐다. 특히 장신천 공사는 보은읍 장신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을 높이고 현대연립 입구의 다리를 재가설하는 공사로 당초 우기 전인 내년 6월말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착공이 늦어져 적기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25일 입찰을 실시한 6개 지구 일반 경지정리 밭 기반 정비사업의 경우도 앞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적격심사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내년 영농철 전 완공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돼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모든 입찰공사는 적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 시급성이 있는 공사의 경우 적기 완공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행 제도로는 어쩔 수 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