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세정연구 우수상 수상
지방세정 연찬회서 김명동씨 발표로
1999-11-27 송진선
발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비과세 대상의 명확한 법주화 및 지방세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경감 감면 규정을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제정해 감면 제도의 축소로 세수 증대 및 감면분에 대한 추징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고의적인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비과세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와 면제혜택을 감면혜택으로 전환해야 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