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 확대

음식점 제과점 등 금연구역 전면 확대 홍보

2014-12-18     보은신문
보은군 보건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규모에 상관없이 전 음식점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시행하던 금연구역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휴게 및 제과점을 비롯한 음식점에 전면 확대 시행된다.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후 금연구역 지정 및 공공기관 금연구역 흡연 단속을 통해 한 해 동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군 보건소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전면 금연구역의 안내표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지정여부 및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단속하게 되며 음식점, PC방, 공공청사 등의 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적발하게 된다.
금연대상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으로 정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다양한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