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흥운수, ‘2014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전국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중 1위
2014-12-18 보은신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는 「교통안전법」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02년부터 매년 선정하며, 철저한 교통안전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우수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당 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자율적 교통안전 유도 및 교통안전 모범사례를 타 사에 전파해 선의의 경쟁을 촉진한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철저한 교통안전관리로 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업종별 상위 5%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최근 3년 간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업체 중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계획, 운전자관리, 사고관리 등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주)신흥운수는 전국 84개 농어촌버스 운수회사 중 1위에 올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및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서가 수여되며, 앞으로 1년 간 시?도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 면제 및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를 유예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군 관계자는 “우리군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돼, 보은군의 교통안전문화가 한층 더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