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교통약자위한 제한속도 지정

2014-12-11     나기홍 기자
보은경찰서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 구간과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보은경찰서는 5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원회를 개최하고 보은읍과 마로면의 차량운행 속도 규정을 심의ㆍ가결했다.

보은읍 이평리 뱃들공원~이평교, 삼산어린이집~보은선관위, 청소년상담센터~읍내 지구대 구간 이면도로를 30km/h, 보은읍 군청사거리~이평1교차로~보은대교, 뱃들공원~월송리 구간은 50km/h로 제한했다.

또 마로면 관기리 탄부교차로~ 송현리 송현삼거리(어린이보호구역 제외), 관기교차로~관기삼거리 구간은 50km/h로 지정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