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신흥운수 불시 음주단속

대중교통도 예외없는 음주운전 근절의지

2014-12-04     나기홍 기자
보은경찰서(서장 김진광)가 1일 대중교통인 (주)신흥운수 운전자에 대해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면서 예외 없는 음주운전 근절의지를 보였다.

이날 새벽 불시단속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의 예방과 홍보를 위해 보은지역 유일의 대중교통 업체인 ㈜ 신흥운수의 첫 배차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는 운전자 28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이날 음주측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 운전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군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불시에 이루어 졌으나 음주가 측정된 운전자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신흥운수 박성용은 노조위원장은 “출근시간에 경찰이 불시에 찾아와 음주 측정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다”면서 “소속운전자들이 모두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고 회사의 철저한 방침에 따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어 언제 어느 때 음주단속을 해도 관계없다”고 측정에 자신감을 표했다.

김진광 서장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승객 안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관내 택시, 관광버스를 상대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여객운송차량의 안전을 확보 하겠다”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만남의 자리가 많은 만큼 음주자리에는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