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단속 실시
내년 3월까지 밀렵ㆍ엽구설치 행위 특별단속
2014-11-27 보은신문
밀렵행위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나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밀렵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으로 밀렵행위는 야생동물 보전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