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대 숙박업소 설치 가능
군의회 관련조례 수정 의결
1999-11-27 곽주희
이들 시설은 준용하천 이상이 하천 제방 중심선으로부터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 처리시설을 갖춰야하고,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이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잔연환경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 주변지역으로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또 명승 사적지 인근지역 등은 설치를 제한했다. 당초 군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병정화조를 갖춰야 하고 국도와 지방도, 군도의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져야만 설치할 수 있다고 했으나 군의회는 이를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준 농림지역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이미 허가된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투자활성화에 따른 지가상승 등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재 군내 준농림 지역은 110.709㎢에 달하고 있는데 여관 및 음식점이 들어서 있는 보은읍 누청리 말티 휴게소 인근 지역의 경우 대부분 준농림지역이어서 이번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유흥도시 지역으로의 탈바꿈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