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지역 가스판매점 안전관리 ‘엉망’

충전기한 표시 없는 LP가스용기 버젓이 유통

2014-11-20     나기홍 기자
보은읍내 모 LP가스판매업체가 장기간 LP가스판매 가격을 다른 판매점보다 10,000원 낮은 30,000원에 판매하자 이에 맞서 이달 1일부터 보은읍 지역의 몇몇 가스판매점도 기존 4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낮춘 가격에 판매에 나섰다.

이는 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입장에서 10,000원을 싸게 쓸 수 있다는데서 당장은 매력적이지만 가격싸움으로 소비자안전관리는 소홀할 수 있어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가스판매점은 가스판매뿐 아니라 소비자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가스누출검사를 비롯한 각종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안전을 보장해야하지만 가격경쟁으로 돈이 되지 않을시 소비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LP가스 판매점은 소비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도 있지만 가스용기관리, 저장소관리, 배달차량관리 등이 안전관리 규정도 준수해야한다.
하지만 보은읍내에는 가스용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기가 유통되고 있다.
LP가스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가스용기 검사를 받고 용기에 ‘충전기한’과 ‘판매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스배달차량의 경우에도 가스용기를 차량에 적재해 놓은 채 주차장이나 자기 집 근처에 밤샘주차를 하기 일쑤다.
이처럼 밖에다 차를 충전된 가스를 밖에 보관할 경우 고의나 실수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저장고설치장소와 동일부지의 사무실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가스판매점들은 사업자의 가정집에서 주문전화를 받거나 착신을 통해 주문을 받고 있어 LP가스저장고의 안전관리마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용기는 액법 제24조 및 액법시행규칙 제45조 공급방법에 의거해 용기검사를 받고 충전기한을 표기해야하며 판매사업자의 상호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군내 LPG판매업점들은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곳은 1~2곳에 불과해 가스판매점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가스가격경쟁에 들어가자 한 가스판매점에서는 “10,000원가량의 가스판매 마진속에는 시설물안전점검비용, 부가세, 배달유류비, 인건비, 용기검사비등이 포함되어있어 순수익은 3~4000원에 불과하다”며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소비자의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가스판매점의 의무인 안전관리규정준수와 소비자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가스가격경쟁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여타 안전관리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속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