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낮에는 안돼요”
배준시간 규정으로 도시미관 저해 막는다
2014-11-20 보은신문
군은 쓰레기를 수거한 이후 낮에 배출된 쓰레기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배출시간 등을 규정한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지난 10월 17일에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이며 쓰레기가 수거된 이후 주간에는 배출이 금지된다.
군은 조례 개정 전후 기간을 통해 주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앞으로 배출시간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을 각 가정에 통지하고 이장회의를 통해 알리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일부 가정과 상가에서 수시로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번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등이 조례로 명문화됨에 따라 그동안 쓰레기 배출문제로 이웃 주민 간 발생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