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밀렵신고시 포상금 지급
밀렵근절 및 자연생태 보로 차원
1999-11-13 보은신문
속리산국립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 전지역에 대해 11월1일부터 99년 2월29일까지 1등급에 해당되는 물범, 사향노루, 곰, 산양, 수달, 여우등은 1백만원, 2등급인 너구리, 고라니, 오소리, 멧돼지등은 50만원, 3등급인 토끼, 다람쥐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는 1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밀렵행위 신고에 따른 행위자 검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 병인계 및 고발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 판결이 있는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포상제 기간동안 공단내 밀렵해우이 단속상황실 운영 및 현지 지형에 밝은 지역 주민들의 상시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상시 신고접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관행적인 밀렵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한다는 것. 한편 이번 공원내 야생동물밀렵행위자 검거시 특별포상금지급은 국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통한 공원내 밀렵행위 근절의 계기로 삼아 자연생태계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특별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