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 여전, 규제안돼
10평이상 도소매업소 물건 담아줘
1999-11-13 송진선
이의 시행을 위해 6개월간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8월부터는 일체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군내 86개 업소가 이에 해당돼 당초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면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개당 20원에 판매해 비닐봉투의 사용이 크게 줄어든 대신 장바구니 이용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소매 업소에서는 비닐봉투를 개당 20원에 판매한다는 고지문만 있을 뿐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건을 여전히 무상으로 비닐봉투에 담아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행정기관에서도 이에대한 단 속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법만 개정되었을 뿐 이에대해 업소 관계자는 "처음 며칠간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20원에 판매했으나 소비자들이 이웃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왜 20원에 파느냐고 소비자들이 불편을 제기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야 하는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비닐봉투에 젖어있다" 며 "장바구니를 잊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