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 여전, 규제안돼

10평이상 도소매업소 물건 담아줘

1999-11-13     송진선
지난 4월이후 슈퍼마켓 등의 도·소매업소에서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회용품 사용규제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자원절약도 꾀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쇼핑센터, 도매센터와 매장면적이 33㎡(10평)이 상인 도·소매업에서는 쇼핑백이나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의 시행을 위해 6개월간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8월부터는 일체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군내 86개 업소가 이에 해당돼 당초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면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개당 20원에 판매해 비닐봉투의 사용이 크게 줄어든 대신 장바구니 이용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소매 업소에서는 비닐봉투를 개당 20원에 판매한다는 고지문만 있을 뿐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건을 여전히 무상으로 비닐봉투에 담아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행정기관에서도 이에대한 단 속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법만 개정되었을 뿐 이에대해 업소 관계자는 "처음 며칠간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20원에 판매했으나 소비자들이 이웃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왜 20원에 파느냐고 소비자들이 불편을 제기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야 하는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비닐봉투에 젖어있다" 며 "장바구니를 잊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