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17>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2014-11-13     보은신문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소비자
불가변동률

2.7%

3.6%

3.6%

2.7%

2.2%

2.5%

4.7%

2.8%

2.9%

4.0%

2.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