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축협조합장, 이사선거 개입 벌금 100만원 선고
2014-10-02 박진수 기자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2년께 이미 한 차례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조합장은 지난 2월 8일 조합 이사 선거에서 자신과 가까운 후보 3명의 당선을 돕고자 조합 직원에게 이들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