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 박차

특별징수반, 책임제 운영 등 강력 실시

1999-10-30     송진선
보은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말 체납액 6억6700만원이 올해로 이월됐으나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2억48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높은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성과는 696건에 대한 체납자 재산과 봉급 압류를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156건, 신용불량자 금융규제 5건등 행정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478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등록증을 압류하는 등의 제재활동으로 6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지방세 체납자 명부를 비치해 체납자 명부를 확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특별징수반을 편성, 매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오후에는 밤 9시까지 야간 징수활동을 벌이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읍면간부 공무원들이 고액 체납자 1명씩을 담당해 11월말까지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도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도 마련해놓고 있다" 면서 "군 살림의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있어야 각종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며 주민들의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