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허가민원처리 쉽고 빨라진다

지자체와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로 처리기간 단축

2014-10-02     보은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은 국립공원내 허가신청도 국가 업무시스템을 도입하여 앞으로는 구비서류 없이 빠르게 처리하게 됐다.
이전에는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공원사무소에 직접 방문·접수해도 지자체에 서류를 우편으로 이송하여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으나 이번 지자체와의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로 허가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관련 민원은 지자체에 신청만하면 기관간 협의를 통해 서류이송 없이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처리기간이 3~4일 가량 빨라지게 된다.
건축 관련 민원 이외에도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립공원 직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국토정보 및 자연정보를 위치기반 DB로 구축한 자체 검토시스템을 활용하여 검토시간 단축 및 단순 문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에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민원인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렴한 허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