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9>
2014-09-18 보은신문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 임업, 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료
구분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 -소득(사업,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 가능 |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임의가입자 | -중위수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 - |
사업장(직장)가입자 |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근로) | -종사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근로) |
※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