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4-09-04 보은신문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는 작성 후 군청 홈페이지(편리한바로가기서비스) 및 민원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된다.
열람과 의견 제출을 통해 최종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표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540-3071~3)으로 문의하면 된다.